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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 16:05 경 창원시 성산 구 대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 계곡 길 65-15에 있는 ‘ 참숯 가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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