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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7 2016가단1219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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