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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52402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66,862원과 그 중 27,451,422원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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