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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가합51323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08,666,621원 및 그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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