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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20노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이미 3회나 있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 사이의 간격 및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모두 길지 아니한 점, 더구나 이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동종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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