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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2노314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E: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E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고단138호), 그 판결이 2012. 6.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에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는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2011.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2,440회에 걸쳐 합계 1,131,704,000원 상당의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고,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적발 당시 피고인 A의 주유소에 보관 중이던 등유 등이 압수되어 폐기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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