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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년을 경과하여 대토하였다하여 종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0350 | 양도 | 1989-05-22
[사건번호]

국심1989광0350 (1989.05.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원인일에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남 고흥군 회진면 OO리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7.1.17 같은리 OOOO외 16필지 답 계 68,000평방미터(이하 “종전농지”라고 한다)를 대토하기 위하여 양도하고 88.10.20(등기부상 접수일) 같은리 OOOO외 33필지 답 계 75,799평방미터(이하 “신규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신규농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원인일(87.10.20-87.11.1)과 접수일(88.10.20)이 1개월을 경과하였다하여 이 건 신규농지의 취득일을 위 접수일로 보고 종전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대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8,645,120원 및 동방위세 1,729,020원을 88.9.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로 종전농지를 양도하여 신규농지로 대토하였는 바, 종전농지를 87.1월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87.10.20-87.11.1 사이에 취득하여 1년이내에 대토하였고, 다만, 신규농지의 취득등기만을 청구인의 형편으로 88.10.20 지연등기한 것 뿐이니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종전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한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각각 86.12.27 및 87.1.7 임이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양도한 농지의 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계약서등에 의하면, 취득일자가 88.10.20에 해당되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후에야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새로운 농지의 취득을 종전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일 것을 규정한 전시 조항에 위배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신규농지의 취득일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대토하였다하여 종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신규농지로 대토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이 건 종전농지의 양도일이 87.1.7임에는 다툼이 없고, 이 건 신규농지의 취득일에 대하여만 처분청은 이 건 신규농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또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87.10.20-87.11.7)과 등기접수일(88.10.20)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등기원인일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는 바 살피건대,

위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들이 작성한 사실이 없는 허위계약서임을 확인하고 있어 이를 채증할 수 없고,

청구인이 달리 위 등기원인일에 잔금을 청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음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겠는 바,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신규농지의 취득일은 전시 법조에 의하여 등기접수일(88.10.20)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신규농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88.10.20)로 보고 이건 종전농지의 양도일(87.1.7)로 부터 1년이내에 대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함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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