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74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부축해 주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