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074 | 양도 | 2007-04-06
[사건번호]

국심2007서0074 (2007.04.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1.11. 배우자 정OO로부터 증여받은 OOOOO OOO OOO OOOOOOOO 소재 OOOO OO 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7.13. 박OO에게 양도하고, 2006.8.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75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 32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7,104,5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6.9.15.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최초 분양받은 가액 73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6.11.7. 증여자가 분양받은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배우자가 1991.3.4. OOOOOO주식회사로부터 73백만원에 분양받았으므로 취득 가액이 73백만원 이상 인정되어져야 됨은 당연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이 배우자로부터 2000.11.11. 명의이전 되었음을 이유로 최초 취득가액에도 못 미치는 공시가액만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 바, 취득당시 최초 구입가액이 명백히 제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은 적법하므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9. 그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數)·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8월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60조 내지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의 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11.11. 배우자 정OO로부터 증여받아 2006.7.13. 박OO에게 175백만원에 양도하였고, 2006.8.3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 32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2006.9.15.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배우자가 당초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가액 73백만원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6.11.7.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이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를 소유하고 있어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보유자임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양도주택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수용·공매·감정가액 등 포함)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청구인은 1991.3.4. 배우자가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73백만원에 분양받았으므로 취득가액이 73백만원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73백만원은 증여일로부터 9년 8개월 전에 거래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가 확인되지도 아니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