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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2519 | 부가 | 1999-02-08
[사건번호]

국심1998경2519 (1999.02.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동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및 통신기기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지상에 1997.10.18 건립된 자동차관련시설인 OO자동차매매백화점(연면적 13,058.17㎡, 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 1,112,727,273원, 부가가치세 : 111,272,727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동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조사결과 쟁점외건물의 건축허가를 청구인외 229명이 받았고 건물신축계약은 청구외 (주)OOOO상가가 계약하였는바,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1998.3.16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2,39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30 이의신청, 1998.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주)OOOO상가는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분양 및 매매를 할 수 있는 실질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인외 229명은 개개인의 점포를 지어 각각 자기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실수요자이지 사업자가 아니므로 각 개인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에게서 받을 수가 없으며 청구외법인에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인 한편,

(2) 세법상 공동사업이나 조합 및 단체같은 경우 공급하는 자와 실제 공급받는 자 간의 부가가치세 또는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업무가 복잡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도 공제대상매입세액인바,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도 전체공사대금중 청구인의 지분금액 1,276,083,115원〔7,322,575,000원 × 2,275.608㎡(40개) / 13,058.17㎡(230개)〕의 부가가치세 부담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또한 실제 공급하는 자와 실제 공급받는 자 사이의 정당한 거래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므로 이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외 229명은 쟁점외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상가를 소유하기로 하였는바, 청구인외 229명은 공동으로 상가신축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외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축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의 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6.3.30 총리령 제56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제1항 내지 제2항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내용 생략)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대금을 정산하게 되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쟁점외건물신축공사의 표준도급계약서(1995.3.2 계약)와 동건물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를 살펴보면, 동신축공사의 도급인이 (주)OOOO상가(업태·종목 : 서비스·시장관리)외 229명이고 수급인이 청구외법인(업태·종목 : 건설·주택)이며 공사기간이 1995.4.1~1997.10.31로 도급금액이 7,854,000,000원(공급가액 : 7,140,000,000원, 부가가치세 : 714,000,000원)임이 확인되며, 전체공사비의 지급내역(세금계산서 기준, 당초계약분 7,140,000,000원에 182,575,000원 추가)은 별지 1의 표 1과 같다.

(2) 한편 쟁점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살펴보면,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고 공급받는자가 OO상사 청구인이며 1997.10.18 쟁점외 건물의 신축공사비중 잔금(공급가액 1,112,727,273원, 세액 111,272,727원) 지급분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쟁점외건물의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1997.10.18)에는 건축주 및 신청인이 청구인외 229인으로 되어 있고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도 청구인외 229명으로 되어 있음이 인정되는 다음,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호수가 지하 1층 1호외 16호, 1층 7호외 9호, 2층 12호, 3층 1호외 9호, 4층 3호외 1호등 전체 230호중 총 40호에 해당되고 그 면적은 전체 13,058.17㎡ 가운데 2,275.608㎡임이 확인되는바,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법시행규칙 제18조의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을 원용하여 (주)OOOO상가가 실질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인외 229명이 각각 자기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실수요자에 해당되어 조합원 인 각 개인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사업자에게서 받을 수 없으며 공동사업이나 조합 및 단체같은 경우 공급하는 자와 실제 공급받는 자 간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4) 이 건의 경우 건축허가신청자이자 쟁점외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청구인외 229명이 쟁점외건물을 신축하여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상가를 소유하기로 하였는바, 따라서 당초부터 청구인외 229명이 상가신축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명의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중간지급조건부용역의 공급인 쟁점외건물신축공사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가 전체공사비중 일부로 교부된 것이지 별도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만 해당되는 공사용역의 공급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동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 표 1 〉

거 래 일 자

공 급 가 액(세 액)

공 급 받 는 자

1996. 1.20

909,090,909원(90,909,090원)

(주)OOOO상가

1996. 7. 5

1,000,000,000원(100,000,000원)

(주)OOOO상가

1996.10. 5

1,000,000,000원(100,000,000원)

(주)OOOO상가

1996. 6.30

1,000,000,000원(100,000,000원)

(주)OOOO상가

1997.10.18

1,112,727,273원(111,272,727원)

OO상사 청구인

1997.10.18

83,454,545원(8,345,454원)

OO상사 OOO

1997.10.18

2,217,302,273원(221,730,227원)

(주)OOOO상가

합 계

7,322,575,000원(732,25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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