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25015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40793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40793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