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0561
집행문부여
주문
1. 나이스네트워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52221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나이스네트워크대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52221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