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224 (2009.11.17)
제목
미등기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과 이주비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요지
토지 지상에 있는 불법 건축물 등을 철거하여 토지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철거비용과 이주민의 이사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주문
1. 피고가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 취득 및 양도 경위
(1) 원고는 2006. 1. 3.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평택시 BB동 산 36 임야 13,238㎡(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대금 1,00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2.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O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목적 부동산의 지상에 미등기 건축물 3개동 및 부속시설물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매수인이 위 미등기 건축물들의 철거 및 거주자들에 대한 명도, 이주비용 지급 등의 금전적 문제, 위 미등기 건축물들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의 납부 및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책임지기로 한다.
(2)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위 미등기 건축물들의 거주자인 유휴분에게 35,000,000원, 강AA에게 20,000,000원, 황선이에게 50,000,000원, 김영호에게 15,000,000원 총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한편, 위 미등기 건축물들의 철거비용으로 10,000,000원을, 폐기물처리비용으로 68,200,000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는 2008. 4. 4. 유한회사 CC종합건설에게 분할 전 토지 중 6,600㎡(이후 2008. 4. 7. 평택시 BB동 255-12 임야 6,600㎡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950,000,000원에 매도하는 게약을 체결한 후, 2008. 4. 7. 유한회사 CC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ㆍ 납부 및 피고의 부과처분
(1) 원고는 2008. 4. 7.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220.312.343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 소득세 122,652,577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09. 3. 2. 이 사건 금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0,500,000원을 경정 ㆍ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액은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또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는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있던 미등기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미등기 건축물이 필요 없었고, 분할 전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미등기 건축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미등기 건축물 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을 퇴거시켜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은 미등기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주비 명목으로 거주자들에게 지급된 것인 점, ③ 원래 토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즉 토지 지상에 있는 불법 건축물 등을 철거하여 토지를 이전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만일 매수인이 위와 같은 매도인의 의무를 경감시켜주었다면, 그와 동시에 매매대금의 액수 역시 감액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거주자들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금원의 액수는 이 사비용만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