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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50270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원고 소유의 찰벼 50톤가량이 보관되어 있던 논산시 B 지상 농산물 보관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2005. 9. 15. 보안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27. 원고 외에는 열쇠를 지원하지 말라는 특기사항을 추가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창고의 열쇠를 C에게 넘겨주었고, 열쇠를 건네받은 C는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찰벼를 절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의 보안용역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찰벼 50톤의 가액인 87,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보안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D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므로, 원고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회사는 1995. 4. 8. 설립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와 부부관계에 있던 C는 이 사건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다.

나.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회사의 소유였고, 2014. 3. 26.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었다.

다. 원고는 2005. 9. 9.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시스템경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고객사항 성명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경비대상처 명칭에 이 사건 회사를 기재하였으며, 계약서 하단 고객란에 이 사건 회사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1. 30.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시스템경비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고객명에 이 사건 회사, 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에 이 사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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