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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이 청구인 OOO으로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청구인 OOO의 명의도용에 따른 것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3668 | 상증 | 2020-01-21
[청구번호]

조심 2019서3668 (2020.01.2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 AA, BB 명의의 OOO 금융계좌에서 청구인 CC에게 이체된 사실 등의 증빙을 종합하면 당초 세무조사시 명의신탁을 인정한 진술 번복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서39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하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LPG충전소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2001.12.11. 개업, 2013.12.31. 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청구인 OOO은 2004.8.26.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를 양수하고, 2007.2.21.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를 취득하였으며, 2007.3.23. OOO 등 3명(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를 양도한 후, 2007.4.12. OOO에 양도소득세OOO를 신고하였다.

나. OOO장은 2013.6.12.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 착수하여, 2013.7.19. OOO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인인 청구인들의 금융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른 금용자료를 회신받았으나, OOO이 조사착수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조사를 중지한 후, 2018년 11월경 재개하였다.

다. OOO장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혐의를 발견하고, 2018.11.30.~2019.1.8.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과 같은 시기에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를 취득한 청구인 OOO 및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이하 청구인 OOO 명의의 OOO와 청구인 OOO 명의의 OOO를 합한 OOO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각 명의신탁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OOO장 및 OOO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OOO장은 2019.4.8.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OOO장은 2019.4.10. 청구인 OOO에게 2004.9.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OOO장 및 OOO장(이하 OOO장과 OOO장을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9.4.9. 청구인 OOO을 청구인 OOO, OOO에 대한 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9.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 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청구인 OOO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것일 뿐, 명의신탁에 따라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 OOO은 1985년부터 OOO종합상가에서 면직물 도매업종인 OOO을 운영하였으나, 2002년경 폐업하였는데, 이후 주유소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소개로 아래 <표1>과 같이 2004년경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법」상 쟁점법인에게 필요한 주주가 3인 이상 7인 이하일 것이 요구된다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OOO, OOO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2007.3.23. 쟁점주식 전부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과정

(나) 청구인 OOO은 2004년경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단지 「상법」상의 주식회사 주주 3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 OOO, OOO과 상의 없이, 이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다) 청구인 OOO, OOO은 청구인 OOO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후 11년이 경과한 2018년경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때에야 비로소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 OOO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청구인 OOO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특히 청구인 OOO은 2019.4.19. 청구인 OOO을 사인(私印) 부정사용 및 사문서 위조․행사죄로 OOO에 고소하였다.

(라) 청구인 OOO은 사문서 위조․행사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청구인 OOO, OOO에게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청구인 OOO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 때문에 청구인 OOO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오랜 친분이 있는 청구인 OOO이 형사처벌 받을 것을 걱정하여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대여로 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하였다.

만약 청구인 OOO, OOO 모두 청구인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진술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청구인 OOO의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청구인 OOO의 부탁을 거절하였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 OOO 역시 형사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사문서 위조․행사죄를 인정하였을 것이다.

(마) 청구인 OOO은 2004년경 청구인 OOO, OOO의 명의를 도용할 당시 청구인 OOO, OOO의 인장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매매계약서에 날인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었다.

2004년경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청구인 OOO, OOO의 필체는 청구인 OOO, OOO의 필체와는 다르다. 이는 청구인 OOO과 OOO이 2004년경 주식매매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청구인 OOO이 2004년경 청구인 OOO, 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결과, 청구인 OOO, OOO 명의로 이전된 쟁점주식 중 OOO주는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 OOO이 2007년 2월경 청구인 OOO 명의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비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였을 뿐이다.

즉, 통상적으로 쟁점법인과 같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 진행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청구인 OOO과 같은 사주(社主)가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현실에서,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 OOO에게 유상증자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동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주금을 납입하였다.

(사) 처분청은 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 법인등기부 등재를 위하여 주식을 인수한 주주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수요건이므로, 어떤 식으로라도 청구인 OOO에게 유상증자 과정에서 그의 명의가 사용된 사실이 고지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따라, 명의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유상증자에 다른 법인등기부 등재시 공증절차에 필요한 주주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은 발행주식 OOO%를 보유한 주주만으로도 가능하여서, 청구인 OOO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만이 공증절차에 제출되었을 뿐, 청구인 OOO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제출될 필요도 제출된 사실도 없다.

(아) 또한, 청구인 OOO이 2007년경 유상증자 이후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 OOO, OOO은 참여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청구인 OOO, OOO의 날인 역시 청구인 OOO이 예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 OOO, OOO의 인장으로 날인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쟁점주식의 대금 역시 청구인 OOO이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OOO상가OOO에 청구인 OOO, OOO의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수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 OOO이 2007년경 청구인 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결과, 청구인 OOO 명의로 배정된 쟁점주식 중 OOO는 상증세법 제45조의2가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OOO장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는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는 부당하다.

(가) OOO장은 2007년경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서 규정하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위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OOO장에게 수 차례 문의하였으나, OOO장으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하였기에, 이를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13년 7월경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세율의 적정성 등을 조사한 후 신고시인하였다.

즉, OOO장 및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시인할 당시 주요 사실관계인 쟁점주식의 소유자, 취득가액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재조사금지원칙에 반하는 조사에 해당하고, 그 결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등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점을 이용하여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가) 청구인 OOO은 OOO장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을 때부터 문답서 작성 등 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관되게 “주변에서 법인을 운영하려면 「상법」상 주주 여러 명이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처자식이나 친인척도 믿을 수 없어 OOO종합시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OOO과 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OOO에 관한 부분도 “청구인 OOO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 OOO 명의의 날인을 하였고,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 OOO에게 부탁하여 처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 OOO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 OOO, OOO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사문서 위조․행사죄의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친구이며 계속 친구로 지낼 사람의 명의를 아무런 상의나 승낙도 없이 도용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다) 법인의 설립도 아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상법」상 3인 이상 주주가 필요하다는 법률요건의 사실 여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세무대리인 등 주변에 사실여부를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 즉시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와 같은 청구주장들은 명의신탁을 부인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여, 명의도용이 아니라 청구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 OOO은 세무조사 당시 명의도용에 따른 사문서 위조․행사죄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인 OOO, OOO에게 명의신탁이라고 거짓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만일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줄 알았다면 거짓 진술을 부탁하지도 않았고, 청구인 OOO, OOO 역시 사실대로 명의도용이라고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은 세무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경우 청구인 OOO, OOO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청구인 OOO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증여세가 과세될 줄 몰랐기 때문에 청구인 OOO, OOO이 청구인 OOO으로부터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거짓으로 시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특히, 명의도용에 따른 사문서 위조․행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에 불과하여, 청구인 OOO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인 OOO, OOO이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2018년경에는 이미 명의도용 행위시로부터 11~14년이 경과한 결과 형사상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였다.

즉, 청구인 OOO이 형사처벌이 두려워 청구인 OOO, OOO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하고 이를 청구인 OOO, OOO이 수락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또한,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 OOO의 인감을 무단 제작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양도의 계약서 작성 등에 사용한 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인 OOO, OOO의 필체가 실제 그들의 필체와 전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이 명의도용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을 위해 무단으로 제작한 인감이라면 범죄에 사용한 물건임에도 14년간이나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사인간에 체결되는 계약서는 중개인 또는 주선자 등이 작성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명의사용을 합의한 경우 본인들의 필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매매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의 취득내역과 청구인 OOO, OOO의 인감이 날인된 사실일 뿐, 필체의 다름은 명의도용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상관이 없다.

(사)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 OOO에게 부탁하여 OOO상가OOO에 개설된 통장을 받았지만, 청구인 OOO, OOO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입・출금된 줄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수십 년간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사회경험도 많은 청구인 OOO, OOO이 친구인 청구인 OOO에게 통장관리를 맡길 합리적 이유가 없고, 이는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수령을 위한 합의에 따른 통장대여로 당초부터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2004.9.6.경 청구인 OOO이 대표이사, 청구인 OOO, OOO이 각 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들간 주식취득, 임원등재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자) 특히,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LPG충전소를 운영하게 된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의 지분의 OOO%를 사실상 소유한 자로 과점주주(지분 OOO% 초과)가 되는 경우 「지방세법」(2004.1.20. 법률 제7070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쟁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OOO의 지분을 OOO%로 하고, 청구인 OOO의 지분을 OOO%로, 청구인 OOO 지분을 나머지 OOO로 하여 위장 분산한 것으로 보인다.

(차)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 OOO,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 OOO을 그들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자, 명의도용에 따른 형사상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한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는 정당하다.

(2) OOO장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는 재조사금지원칙에 반하는 중복조사가 아니다.

(가) 청구인들은 OOO장이 2013년7월경 OOO상가OOO에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계좌 7개를 조회한 것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2018년11월경 착수한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가 재조사금지원칙에 반하는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나, OOO장이 2013년7월경 OOO상가OOO에 청구인들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조회를 요청한 것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포함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OOO의 2008.6.12.자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가액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다.

(나) 또한, OOO장이 OOO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 착수한 2013년 6월경에는 OOO이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계속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중지하였다가 2018년11월경 조사를 재개하였고, 이에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 OOO 명의의 쟁점주식(OOO)를 명의신탁한 혐의가 발견되어,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한 것이어서 재조사금지원칙에 반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금지원칙에 반하는 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OOO,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청구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청구인 OOO의 명의도용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② OOO장이 2013년경 청구인들의 금융계좌를 조회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재조사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3) 지방세법(2004.1.20. 법률 제7070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립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 주주의 주식 취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 주주의 주식 취득 내역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에 관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청구인들의 임원 등재 이력이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들에 대한 임원 등재 내역

(나) 청구인 OOO과 OOO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2004.8.11.)를 보면, 청구인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주권은 2004.8.26. 인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OOO과 OOO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2007.3.23.)는 총 2장OOO으로, 그 중 OOO주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OOO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주권은 2007.3.31. 인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 OOO과 OOO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2004.8.20.)는 총 4장OOO으로, 그 중 OOO주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주권은 2004.8.20. 인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OOO과 OOO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2007.3.23.)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OOO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를 양도하기로 하고, 주권은 2007.3.31. 인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입금되어 출금된 청구인 OOO, OOO 명의의 OOO상가OOO 금융계좌 거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상당부분이 청구인 OOO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상가OOO 금융계좌 거래내역

(사) 청구인 OOO에 대한 문답서(2018.12.3.)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 OOO은 세무조사시 문답 과정에서 청구인 OOO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OOO에 대한 문답서(2018.12.3.)의 주요 내용>

(아) 청구인 OOO에 대한 문답서(2018.12.3.)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 OOO은 세무조사시 문답 과정에서 청구인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OOO에 대한 문답서(2018.12.3.)의 주요 내용>

(자) 청구인 OOO에 대한 문답서(2018.12.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OOO에 대한 문답서(2018.12.4.)의 주요 내용>

(차)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1월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종결보고서(2019년 1월경)의 주요 내용>

(카) OOO장은 2019.6.14. OOO장에게 “청구인 OOO이 2019.4.19. 청구인 OOO을 ‘사인의 부정사용,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OOO에 고소하였는지 여부와 그 처리결과”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OOO장은 2019.6.18. 아래와 같이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장 회신내용 (수사과-3808, 2019.6.18.)>

(타) OOO장은 20137.19.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OOO상가OOO에 2007.1.1.~2007.12.31. 기간 동안 청구인들 명의의 총 7개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OOO상가OOO가 2013.7.23. OOO장에게 관련 자료를 회신하였고, 이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이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매매계약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청구인 OOO, OOO 명의의 도장을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장 및 그의 인영(印影)이 날인된 사진을 제출하였고,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 OOO이 소지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 OOO, OOO 명의의 도장의 인영이 육안상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 OOO이 작성한 소명서(2019.2.25.)를 보면, 청구인 OOO은 당초 세무조사시 문답 과정에서는 청구인 OOO의 부탁에 따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OOO이 작성한 소명서(2019.2.28.)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당초 세무조사시 문답과정에서 청구인 OOO의 부탁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2019.2.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3.27. 불채택 결정되었는바, 청구인 OOO, OOO이 소명서를 작성한 시점은 과세전적부심청구 이후로 정식 불복절차 이후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 OOO에게 작성해 준 각서(2018.11.28. 및 2018.12.1.)를 보면, 청구인 OOO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 OOO, OOO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OOO은 유상증자 등기시 총 발행주식수의 OOO%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주주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청구인 OOO만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 OOO 본인은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9.4.23.에 출력한 2007.11.~2007.12.19. 기간 동안 인감증명 발급내역이 없다는 내용의 인감증명 발급내역을 제출하였다.

(4) 「상법」상 주식회사 발기인 수에 관한 개정 연혁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식회사 발기인 수에 관한 개정 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 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들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이를 무단으로 날인하였다는 등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바(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 OOO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OOO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 OOO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의 명의를 대여(=명의신탁 인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비록 청구인 OOO, OOO이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절차 제기 이후인 2019.2.25. 작성한 소명서에서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청구인 OOO, OOO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약 2년 6개월 동안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및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 OOO, OOO 명의의 OOO상가OOO 금융계좌에서 청구인 OOO에게 이체된 사실 등의 증빙을 종합하면 그 번복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OOO은 2019.4.19. OOO을 “사인의 부정사용,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OOO장에게 고소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인 사안으로 고소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고, 실제 OOO장 역시 공소시효 도과에 따라 각하 의견으로 OOO에 송치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은 세무조사 이후에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소시효 도과로 인하여 사문서 위조․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과는 달리 청구인 OOO, OOO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청구인들이 청구인 OOO의 일방적인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장이 2013.7.19. OOO상가OOO에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계좌 7개의 거래내역을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한 것을 세무조사로 인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8.11.30. 착수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는 재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모든 행위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고 볼 경우 과세관청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도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도 불필요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또한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권한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OOO장이 2013.7.19. OOO상가OOO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를 한 것은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가 아닌 OOO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점, 단순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7서3961, 2017.12.13., 같은 뜻임), OOO장이 2018.11.30.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청구인들은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 OOO, OOO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청구인 OOO에 대한 청구인 OOO, OOO에 대한 각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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