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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2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01:46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술취한 승객이 이상한 말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을 하자, “야 씨발놈들아. 이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가슴과 복부를 1회씩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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