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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121 | 부가 | 1995-08-09
[사건번호]

국심1995서1121 (1995.08.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순히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영리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의 대지 169㎡를 ’89.5.1 취득하고 ’89.6.30 그 지상에 주택 247.0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12.1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0.2.19 양도소득세 399,200원 및 동 방위세 39,92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94.12.16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85,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 심사청구를 거쳐 ’95.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69㎡ 지상에 단독주택 247.05㎡를 신축하여 ’89.12.16 양도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업으로 보아 전시한 세액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중복과세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신축시 자금부족과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고 무주택자로서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채무로 인해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 이외에도 86년 연립주택 6동, 89년에 단독주택 및 상가 1동을 신축판매하였고, 90-93년도에 연립주택 18동을 신축, 판매하여 오고 있어 주택건설업자로서의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이 건 주택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용역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건설업을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동의 주택의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제1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0.2.19 양도소득세 399,200원 및 동 방위세 39,920원을 신고 납부한 것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및 영수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축 당시 무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채무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주택 신축양도에 대한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그 거래의 목적이나 거래의 회수(계속성, 반복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바(같은뜻 대법 81 누 115, 92.9.14)

청구인은 86년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에 연립주택 6세대를 신축분양하였으며 88년중 같은동 OOOOOOO에 단독주택과 상가를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고, 91년 중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 같은동 OOOOOOOOO, 같은동 OOOOOOOO에 각각 연립주택 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는 그 행위의 계속, 반복성으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영리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사업성이 있는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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