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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4누6383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자신은 국적국인 기니에서 정치적인 의견 및 인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10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의하면, 기니에서 인종간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가 속한 Peuhl 인종은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Malinke 인종과 함께 기니를 지배하여 온 세력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 기니 집권세력의 개입 또는 방치 하에 Peuhl 인종에 대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등 원고가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여기에다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 가능성에 관하여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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