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8. 06:40경 광주 서구 B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내가 오는 큰 사건하나 만들겠다."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가게 밖으로 쫓겨나자 이에 가게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문을 열어"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5. 18. 07:40경 광주 서구 B건물 건물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7세)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상대방은 봐주고 자신만 제지한다.”며 위 경찰관의 허리를 잡고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