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2.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12. 21. 확정되었다.
『2019고단4417』 피고인은 2019. 4. 28. 1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PC방’ 내에서, 161번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왼쪽 귀를 2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4918』 피고인은 2019. 7. 14. 15:40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보쌈정식 등 음식 3개, 음료수 1병,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551』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2. 15: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교회 2층 사택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2. 19:28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2,45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0:07경 같은 구 N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