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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3 2014고정1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22:42경부터 다음날 19:3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PC방 내에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직원인 D에게 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 대금 25,1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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