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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2503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9,96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7. 10. 11.까지 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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