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2503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9,96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7. 10. 11.까지 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9,96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7. 10. 11.까지 는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