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전1111 (1997.9.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택 및 점포현황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주택면적과 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면적과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서청주세무서장이 96.11.16 청구인에게 한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644,18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주택면
적(77.12㎡)과 부수토지(75.68㎡)를 제외한 점포면적(78.89㎡)
과 부수토지(77.4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이를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내용
청구인은 85.3.12 취득한 청주시 OO동 OOOOOO 대지 153.1㎡ 건물 156.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 부분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2.12.30 양도하고,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2층(68.58㎡)과 부수토지(69.76㎡)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81.93㎡)및 부수토지(83.34㎡)는 점포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644,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0 심사청구를 접수하여 97.3.22 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97.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1층은 주택 60㎡, 점포 15.78㎡ 및 부속건물 6.15㎡(연탄창고로 사용)로 되어 있으며, 2층 68.58㎡와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 5.5㎡(공부상 미등기)는 주택으로 사용하여 주택면적(140.23㎡)이 점포면적(15.78)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1층 중 60㎡는 부동산 중개인 OOO이 임차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상호:OO부동산)를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1층 전체(건물 75.78㎡ 및 창고 6.15㎡)를 점포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부동산 중 2층의 주택(68.58㎡)과 부수토지(69.76㎡)를 제외한 점포(81.93㎡) 및 부수토지(83.34㎡)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 개정되기 전)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층 75.78㎡는 주택 및 점포, 6.15㎡는 창고, 2층 68.58㎡는 주택 및 점포로 등재되어 있고,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 5.5㎡(처분청에서 조사한 면적임)는 미등재되어 있다.
쟁점건물의 1층 15.78㎡는 점포로, 2층 68.58㎡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1층 60㎡, 창고(6.15㎡)및 계단(5.5㎡)의 실제 사용용도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1층 60㎡는 임차인 OOO의 가족이 주택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거주하였으며 전기요금도 주택용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임차인 가족은 쟁점부동산의 양도(92.12.30) 이전인 92.4.28 청주시 OO동으로 전출하여 양도당시에는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OOO은 임차면적(60㎡)에서 부동산중개업소(상호:OO부동산)를 운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된 이 건의 경우 1층 60㎡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요구(국심 46830-969, 97.6.17)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5.5㎡는 2층 주택을 사용하기 위한 면적이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1층 부속건물 6.15㎡를 연탄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주택용 창고로만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창고는 1층 및 2층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 중 창고를 제외한 총면적(149.86㎡)을 주택(74.08㎡) 또는 점포(75.78㎡)로 사용한 면적비율에 따라 창고면적을 안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쟁점부동산의 주택 및 점포현황은 아래와 같이 된다.
쟁점부동산의 주택 및 점포현황
(단위: ㎡)
구분 | 계 | 1 층 | 2 층 | 계 단 | |
건축물관리 대장상용도 | 150.51 (156.01) | 주택 및 점포 75.78 | 창고 6.15 | 주택 및 점포 68.58 | (5.5) |
주택 | 77.12 | - | 3.04 | 68.58 | 5.5 |
점포 | 78.89 | 75.78 | 3.11 | - | - |
주: ( )는 계단을 포함한 면적임
(3) 위의 주택 및 점포현황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점포면적(78.89㎡)이 주택면적(77.12㎡)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주택면적과 부수토지(75.68㎡)를 제외한 점포면적과 부수토지(77.4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