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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12 2014나1059
징계(호출정지)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불교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회원들이다.

F는 대구 동구 G에서 E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1. 2. 3. F와 사이에 대구 D호출택시 위치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임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보증계약의 주요 내용 】 제2조 [단말기 및 단가 할부조건] 1 파워텔 MDT단말기

1. 7인치네비게이션(신용카드교통카드 단말기, 데이터통신모뎀 포함)

2. 디지털미터기는 이 사건 충전소에서 일괄 구매하여 피고에게 공급함 2) 단가할부조건(VAT 별도/대당

1. 단말기 700,000원

2. 36개월 무이자 할부

3. 총구입량 1차 1,030대 제3조 [이 사건 충전소의 KT파워텔에 대한 연대보증 및 의무사항]

1. 이 사건 충전소는 KT파워텔에게 MDT장비 1,030대 할부대금을 계약기간동안 납부한다.

4. 이 사건 충전소는 피고에게 80평정도의 법당 및 40 내지 50평 정도의 모니터실 및 사무실(수도세 및 전기세 포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5. 이 사건 충전소는 D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 각자에게 엘피지충전시 회원 각자가 충전량의 가스를 주입하였을시 1리터 50원의 할인금을 적립하여 회원에게 되돌려 준다.

6. 회원 각자의 주입량보다 현저히 많이 주입할 경우는 우대하여 적립금을 주는 방법으로 상호 협의한다.

단, 회원이 400리터 주입하지 못할 경우 회원은 이 사건 충전소에 미주입량만큼 위약금을 배상한다.

7. 이 사건 충전소는 기존 D 법당 이전비용 30,000,000원을 부담한다.

8. 피고와 이 사건 충전소의 계약에 의한 사업 개시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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