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7 2013고단3480 (1)
사기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2014. 4. 17.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2014고단17] 사기죄’를 [2014고단77]...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2014. 4. 17.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2014고단17] 사기죄’는 [2014고단77] 사기죄'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4. 5. 1.
이 사건에 관하여 2014. 4. 17.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2014고단17] 사기죄’를 [2014고단77]...
이 사건에 관하여 2014. 4. 17.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2014고단17] 사기죄’는 [2014고단77] 사기죄'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