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6.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8. 12. 6. 02:20 서귀포시 B에서 서귀포시 C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19. 1. 9.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9. 2.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1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실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특별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직장에 출퇴근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