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10. 22:46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2. 20.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실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이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은 0.1%에 비하여 비교적 높지 않고, 500m가량 운전한 점, 직장에 출퇴근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