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2045 (2014.11.1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000은 2013.5.30. 며느리와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4.17. 며느리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나타나며 세대를 분가한 사유가 손자의 학교문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세대분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지06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5.30. 청구인 OOO(전상군경 7급)와 OOO의 며느리인 OOO(OOO를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등록한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4.17.부득이한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자동차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14.7.28.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의 손자이자 OOO의 아들인 OOO가OOO 등으로 인해 더 이상 OOO에서 OOO을할 수 없게 되어 OOO로전학을 하게 되었고, OOO 전학의 경우 관내 학교를 배정받으려면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므로 부득이 OOO와 OOO만OOO의 주소지인 OOO 소재 주택으로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OOO의 OOO배정 이후 다시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서 실제로 청구인 OOO의 경우OOO에 소속된 직장인으로서 OOO을 떠날 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들이 세대를 분가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고, 세대분리기간도 2014.4.17.부터 2014.6.26.까지 단 2개월에 불과하며,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동등록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전혀 몰랐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같은 세대를 유지하다가 청구인 OOO가 2014.4.17부터 2014.6.25까지 주소지를OOO으로 이전하면서 세대를 분가하였고, 세대 분가의 사유가 청구인 OOO의 아들인 OOO의 OOO 전학을 위한 것으로서 그 세대 분가가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청구인들이 그 등록일부터1년 이내에 부득이한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OOO와 OOO는 2013.5.30.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청구인 OOO는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4.17.주민등록상 주소지를OOO으로 이전하면서 OOO와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과세예고(2014.6.18.)함에 따라 2014.6.26. OOO와 세대를 합가하였다.
(3) 청구인들은청구인 OOO의 아들인 OOO가 OOO 괴롭힘으로 더 이상 OOO 생활을 할 수 없어서 OOO에 소재하는 OOO로 전학을 하고자 부득이하게2014.4.17.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OOO 결과에 따른 심층평가 의뢰 결과 회신 OOO을 보면, OOO는 우울증과 히스테리 증상으로 ‘대면심리상담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가 OOO 재학 당시 담임교사인 OOO이 작성한 ‘담임의견서’에는 OOO가 OOO과 학교생활 적응에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행동이 발견되어OOO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측면에서 전학을 하도록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급에서 7급)을 받은자가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의승용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전상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가 공동등록자와 세대 분가를 하는 경우 당해 보철용 승용자동차를 국가유공자가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유공자가그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점(조심 2010지616, 2011.5.2., 같은 뜻임), 같은 항 후단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분가를 말하는 것인 점, 특히 같은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OOO의 OOO 전학을 주민등록상 세대 분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