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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532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947,839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3.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문현동 1229-1 대 24,856.2㎡, 같은 동 1227-2 대 12,276㎡, 같은 동 1226 대 10,29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중 문현동 1229-1 대 24,856.2㎡를 ‘1단계 토지’, 문현동 1227-2 대 12,276㎡를 ‘2단계 토지’, 문현동 1226 대 10,293.8㎡를 ‘3단계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공기관 업무시설, 금융기관 업무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부산문현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위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1.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수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지매매계약서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부산문현혁신도시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서(이하‘사업협약서’라 한다) 제10조에 의거 피고는 목적용지를 원고에게 금 일천삼백이십오억오천삼백만원(\132,553,000,000) 이하'매매대금')에 매도한다. ② 원고는 목적용지에 대한 토지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현금으로 아래 납부계좌에 납부한다. 단, 잔금은 혁신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하는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날로부터 7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이내에 납부한다. 제2조(지연손해금) ① 원고가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각 매매대금을 납부약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납부약정기한일의 다음 날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 14%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변경계약 등 위 목적용지중 일부를 사업협약서 제10조 제3항의 입주기관 등에 혁신도시부지조성원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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