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2.14 2019가단11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서에는 피고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그 후에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