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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206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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