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2.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모터출력 : 500W)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빌라 앞 도로를 둔산여고네거리 쪽에서 C 편의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9세)를 충격하고, 연달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생후 8개월)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9만 원 상당의 유모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구급활동일지,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피해자 E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