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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3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2.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모터출력 : 500W)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빌라 앞 도로를 둔산여고네거리 쪽에서 C 편의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9세)를 충격하고, 연달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생후 8개월)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9만 원 상당의 유모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구급활동일지,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피해자 E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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