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79,382,284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4,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는 2014. 9. 19. 피고 대한민국 산하 상지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이하 ‘상지대학교 학군단’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F 체육대회’의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다.
원고
A는 상지대학교 학군단 건물 뒤편에서 열린 회식 도중 회식장소와 접한 경사지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는 상지대학교 학군단 생활관 침대에 누워 쉬던 중 의식을 잃고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으나,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페쇄성 골절, 제5-6 경추간 탈구,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4, 16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상지대학교 학군단은 행사장소에 경사지가 인접해 있음에도 안전교육 실시, 안전요원 배치, 펜스 또는 위험표지판 및 조명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사지에 추락한 원고 A를 혼자 방치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관리하는 영조물인 경사지에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상지대학교 학군단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A가 추락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 학교법인 상지학원(이하 ‘피고 상지학원’이라 한다
은 상지대학교 학군단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가 규정한 사용자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