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0540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자동차종합수리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7. 1.부터 2018. 1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 31,7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1,72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