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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26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뽑아 손괴한 무화과나무는 15그루가 아니라 8그루에 불과함에도, 15그루를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사실 중 ‘무화과나무 15그루’를 ‘무화과나무 8그루’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자신의 사실오인 주장 취지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기존의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무화과나무 15그루’(제1면 마지막 행 내지 제2면 제1행)를 ‘무화과나무 8그루’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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