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18498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41,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241,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