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154 | 지방 | 2015-03-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154 (2015. 3.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지0332

[주 문]

OOO이 2014.10.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5.8.OOO(건물 59.97㎡, 대지권 29.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0조의2 규정에 따라 1주택으로감면 신청하여 75%를 경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2014.10.20.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1주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2011.12.31.법률 제111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외 OOO토지(344㎡)취득 당시(1999년) 그 지상의 폐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적이없고, 쟁점주택은 이미 오래전부터(2001년 6월)부터 단전되고 수도시설 자체도 없어 사람이 거주할 수도 없는 상태의 낡은 폐가로 재산세 고지서 등이발급된 적도 없으며, 빈집 철거사업OOO 대상으로 선정되어 2014.9.26. 현재쟁점주택은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태(건축물 철거 확인서 제출)이므로, 쟁점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 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OOO으로, 비록 쟁점주택이 장시간 방치되어 노후화된 것이 사진 상으로 확인되고 오래전부터 단전되었으며 수도 설비 등이 갖춰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쟁점주택과 관련한 현황에서 쟁점주택의 용도가 주택이고, 주거용 건물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쟁점주택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바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1주택에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일시적 2주택으로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한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았다하여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1.5.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규정에따라 1주택으로감면 신청하여 75%를 경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3년 이내에1주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적용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10.2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 소재기관OOO에 주택 소유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OOO하였고, 소재기관에서는아래와 같이 회신OOO하였다.

OOO

(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부터 유예기간까지 소유한 주택 및 재산세 과세자료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마)쟁점주택에 대한 2014.1.1.기준 개별주택가격은OOO원(건물36㎡, 대지 344㎡)으로 공시되었다.

(바) 청구인은 1999.3.3. 청구인의 언니인 김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등기권리증에 나타난다.

(사) 쟁점주택은 2014.9.26. 2014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빈집정비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어 철거되었음이 건축물 철거확인서OOO에 나타난다.

(아) OOO에서 발행(2014.10.22.)한 고객종합조회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1.6.27. 계약해지된 후 사용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은 2009년도에 수도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쟁점주택 소재지는 수도시설이 미설치되어 수도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OOO 이 2014년 빈집정비사업으로 쟁점주택을 철거하고 발행한 건축물철거확인서 및 철거 전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수풀이 우거겨 있는 등 거주를 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OOO에서 발행한 고객종합조회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1.6.27. 계약해지된 후 사용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의하면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은 2009년도에 수도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쟁점주택 소재지는 수도시설이 미설치되어 수도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공덕면장이 2014년 빈집정비사업으로 쟁점주택을 철거하고 발행한 건축물철거확인서 및 철거 전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수풀이 우거겨 있는 등 거주를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1주택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