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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5 2013고단2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4.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 14. 인천 남구 학익동 251-33 법무법인 로시스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E로부터 빌라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김포시 G건물 2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을 주면 위 G건물 2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6. 9. 14. ‘피고인의 기존 채무 6,000만 원을 계약금과 상계하고, 같은 날 1차 중도금 1,000만 원, 같은 달 30. 2차 중도금 1,000만 원, 준공 후 입주시점에 잔금 960만 원을 지급하면 위 G건물 2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의 각 증언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공판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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