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9 2014고정13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06:10경 성남 분당구 C 상가 지상 주차장에서 후배인 D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한 후 경비원인 피해자 E가 지상 주차장에는 주차할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친 후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현장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