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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14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19:28경 거주지인 용인시 수지구 C건물 101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외부인인 피해자 D 소유의 E 혼다 어코드 승용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에 화가 나, 위 차량 좌측 뒤 타이어를 불상의 예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약 10센터 가량 찢어 손괴하고, 계속해서 좌측 앞 휀다 부분에서부터 뒤쪽 휀다 부분까지 불상의 도구로 긁어 총 2,266,262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손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25쪽 내지 제29쪽), CCTV 출력사진, 용의차량주차사진, 견적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1쪽, 44쪽, 48쪽, 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재물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차장에 2011. 12. 21. 19:20경 자신의 어코드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곧이어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K7차량이 피해자의 차 옆에 주차하였다.

당시 위 주차장에는 피해자의 차 옆면 이외에 2-3면의 주차면이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당시에는 당시 주차할 데가 그곳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조사시에는 '다른 곳은 바로 나가기가 곤란한 자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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