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4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16: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D(54세, 여)이 찜질을 하기 위해 매트리스 위에 휴대폰(갤럭시노트)을 올려놓은 것을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90만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