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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05 2017나245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F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서, 2015. 9. 24.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0.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지 내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들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상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다. 원고 조합의 추진위원회는 2015. 6. 2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 등을 결의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지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총 134명(토지소유자 19명 주택 및 토지 소유자 97명 부대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18명) 중 103명(약 76.8%)의 동의, 토지의 총 면적 21,808㎡ 중 15,812㎡(약 72.5%)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지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75%)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약 66.6%)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015. 9. 24.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2015. 10. 27. 조합 설립에 찬성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2개월 내에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회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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