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제 2원 심: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2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