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7나20014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인수한 미지급 공사대금 3억 원 중 2억 67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2억 6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7호증의 일부 기재(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심 증인 L의 증언 및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중 3억 원을 인수한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추가공사를 하고, ② 충북 음성군 M 지상 주택신축공사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2억 670만 원은 위 추가공사 대금 및 위 주택신축공사 대금의 일부에 충당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