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8:38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0 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식사를 마쳤으면 나가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욕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휴지 상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계란 3 판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업무 방해죄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