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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6노238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제40조‘에서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범죄사실을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총무이사, 피해자 C은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 관리사무소에서 B 입주자대표 12월 정기회의 진행 중에 아파트 동 대표 12명, 방청객 4명이 참석하고 입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작년 10월 달에 의정부 감방에 갔었는데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빼냈는데 인면수심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입주자대표회의장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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