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7 2020가단107355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7,5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