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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7 2020가단107355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5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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