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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252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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