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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개인의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476 | 상증 | 1996-01-11
[사건번호]

국심1995중2476 (1996.1.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전체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상속재산점유비율별로 세액을 배분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상속지분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92.4.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외 6인은 ’92.10.8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중 누락부분가액을 합산한 2,665,686,311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총고지세액 1,013,505,420원을 결정하고, ’94.4.1 이 중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92년도분 상속세 160,270,6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9 이의신청을 거쳐 ’95.6.7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적법한 청구기한 이후에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고 ’9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이유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이후 6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것은 ’94.6.24이 아닌 ’95.5.29이므로 심사청구에서 본안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상속재산의 상속인은 7인으로서 7인중 4인은 이미 상속세 532,693,560원을 납부하여 법에서 규정한 납부세액의 25% 이상을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만약 전체적인 연분연납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별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 OOO의 ’92.4.11 사망으로 ’94.4.1 상속인 7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그 중 3인(OOO, OOO, OOO)만이 공동으로 ’94.5.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94.6.17 이를 기각결정한 후 ’94.6.24 대표자 OOO에게 송달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이의신청자 3인중 청구인(OOO)은 ’95.5.25 전화문의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알았고, 처분청으로부터 ’95.5.29 이의신청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3인 공동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대표자에게 결정서를 송달하면 나머지 2인에게도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의신청 결정문을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적법한 청구기한은 ’94.8.23 까지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적법한 청구기한 보다 9개월이 경과한 ’95.6.7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청구하였으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3. 이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의 대상인지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94.5.16 처분청에 내용증명우편으로 OOO·OOO·OOO 3인의 공동명의로 이의신청을 한 사실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 ’94.6.24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한 사실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이의신청결정서의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청 심사청구에서는 ’94.6.24 대표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의신청결정서가 배달되었으므로 같은날 청구인에게도 도달이 된 것으로 보아 법에서 정한 기한 이후에 심사청구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연서한 3인중 청구인의 이름 앞에 ‘대표’라고 명기하고 있어 청구인을 대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결정서가 송달된 날은 ’95.5.31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날은 청구외 OOO에게 송달된 ’94.6.24 이 아닌 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95.5.31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95.6.7 심사청구를 한 청구인의 경우 적법한 기한내에 심사청구를 한 것이므로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① )

(2) 청구인 개인의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②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 혹은 납세고지를 받은 후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관련법령에 의하면 연부연납허가를 받기위하여는 늦어도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속세납부기한 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 소정의 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12조 제1항· 같은법 제4조 제1항· 같은법 제18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의 과세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6인의 전체상속가액이 아닌 자신의 상속지분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속세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전체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상속재산점유비율별로 세액을 배분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상속지분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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