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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0207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위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3면 3~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분양대금을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고(계약일에 계약금 202,755,500원, 2015. 9. 15., 2016. 1. 4., 2016. 3. 15., 2016. 6. 15.에 각 92,845,500원, 입점지정일에 잔금 439,640,000원), 2017. 1. 2.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면 18행의 “특성화상가”를 “특화상가”로 고친다.

6면 1행의 “을제1 내지 5호증” 다음에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8면 8행의 “가. 원고의 주장”을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로 고친다. 8면 17~18행의 “원고가 입은 손해 230,000,000원(= 재산상 손해 200,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를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20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고치고, 그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양광고 중 통합메디컬센터의 입점여부에 관하여 수반된 과장의 정도는 일반 상거래 관행 내지 신의칙상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위법하지 않고, 그 내용도 특정 점포의 입점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분양계약 체결의 본질적인 고려요

소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양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될 우려가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광고는 표시광고법상의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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